청년월세지원금, 2025년 최신 기준 정리



청년 월세 지원금은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무주택 상태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생애 1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상승으로 생활비 압박이 커진 요즘,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1️⃣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중앙포털 사이트(예: 복지로)에 

접속해 ‘청년월세지원’ 또는 ‘청년주거비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약관 동의 후 본인 정보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영수증 또는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등록하고, 제출 완료 시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둘째,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 / 군 / 시청 청년주거지원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처리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지자체 또는 복지포털 공식 앱을 설치한 후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마이페이지 또는 문자 / 이메일 통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조건


이 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소재 지자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여야 하며,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연령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제외·유의사항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

지자체 사업별로 연령 상이 → 확인 필요 

주거형태

월세 거주, 임차보증금·월세액 기준 충족

전세 단독 계약 등은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음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약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약 100% 이하

소득 초과 시 선정 대상 제외 가능성

자산요건

청년 독립가구 자산 약 1억 2천만원 이하, 원가구 자산 약 4억 7천만원 이하

자산이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기타 유의사항

무주택자, 신청 전 타 지원금 수혜 여부·지자체 중복지원 여부 확인

기존 수혜자나 주택 소유자는 제외될 수 있음



3️⃣ 지급 금액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고 지자체별로 최대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사업에서는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이라는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표는 지원금액 산정 체계 및 실제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내용

실제 사례

월 최대 지원금

월 20만원까지

월세 18만 원 거주 → 지원금 18만 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생애 1회) 또는 지자체 따라 최대 24개월

매월 20만 원 × 12개월 = 최대 240만 원 

납부액 초과 월세

월세가 상한을 초과하면 지원금은 상한액까지 지급

월세 25만 원 → 지원금 20만 원

주거급여 수급 경우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차감

주거급여 월차임분 5만 원일 시 20만 원 − 5만 원 = 15만 원 지급 

생애 1회 제한

이전에 동일 제도로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이미 12개월 다 받았으면 재신청 불가



4️⃣ 유효기간


지원사업마다 신청 기간과 지급 개시일이 다소 다릅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접수나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한 후에도 지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계약 변동(주소지 변경·계약 갱신·동거 / 합가 등) 시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입력한 온라인 계정(포털 / 정부앱) 또는

 주거지원 마이페이지에서 접수번호와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 ‘심사중’, ‘선정됨’, ‘지급대기’ 등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선정된 경우에는 통장입금일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되며, 

입금된 금액이 월세 지급계좌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신청한 계좌 정보 오류나 지급일 지연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6️⃣ Q&A


Q1. 월세 50만 원인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상한인 월 20만 원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액이 부족해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월세 50만 원인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임차보증금 상한이나 월세 상한이 설정돼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만 월세계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A. 부모와 별도 거주 요건이 있는 제도에서 부모 세대와 주소가 동일하거나 생계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명의가 본인이더라도 실제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 별도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반드시 따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지원금을 받은 이후 이사하거나 계약이 갱신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기간 중 주소지 변경, 계약갱신, 보증금 / 월세 변동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나 복지포털에 신청내용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사항 신고 없이 지급을 지속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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